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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충북지원, 원산지 표시 위반 업자 등 적발

중국산 생강 국내산 다진생강 속여 판매… 검찰 송치

  • 웹출고시간2021.07.28 17:12:54
  • 최종수정2021.07.28 17:12:54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중국산 생강을 다진생강으로 가공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 등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관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업체 대표 B씨와 직원 2명은 지난 2020년 1월 중국산 생강 24t을 수입해 이 중 7t을 다진생강으로 가공했다.

다진생강은 국내산으로 속여 양념가공공장 등에 판매했다. 나머지 17t은 동일한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이들 일당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외국산 생강 등 조미식품의 부정유통 개연성이 상존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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