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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어디에도 없는 '언론재갈법' 멈춰야"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 논평

  • 웹출고시간2021.07.28 11:38:43
  • 최종수정2021.07.28 11:38:43
[충북일보]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의 징벌적 언론중재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입법폭주'를 왜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언론재갈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에 기습 상정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무엇보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 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 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해외 입법례 보고서'를 보면 징벌 배상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조차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할 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언론을 규제해 대선을 왜곡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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