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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에이즈' 과수화상병 대응 법안 봇물

이종배 이어 이원욱 '식물방역법' 개정안 발의
"피해 농가 손실보상·매몰지 환경조사" 명시

  • 웹출고시간2021.07.28 12:49:04
  • 최종수정2021.07.28 12:49:04
[충북일보] 식물의 에이즈로 불리는 과수화상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시 매몰 및 손실보상 기준에 대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처럼 예방·치료가 불가한 병해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이 발생한 식물 등의 매몰지에 발굴 금지를 명시한 표지판 설치를 법에 명시하고, 방제를 위해 식물 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조사 수행 의무를 부여했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뒤 2016년 이후 발생 농가 수는 크게 증가했고, 발생지역도 경기, 충남, 충북, 강원, 전북 등으로 계속 넓어졌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경기 이천, 강원 평창, 충북 음성, 전북 익산 등에서 지난 2019년 188농가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744농가(피해 면적 394㏊)에 피해를 줬다.

이후 방제 차원에서 진행된 피해 작물 매몰로 손실을 본 농가에 약 72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발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과수화상병이 매년 발생하면서 작물의 피해가 극심해 현장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피해 농민에 대한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 강화와 함께 피해 작물 매몰 후 토양 보존을 위한 환경조사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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