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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사활 제천시, 기존 업체는 홀대

비법정도로 확·포장 요구에 3년째 나 몰라라
7개 기업체, 운영 불편 개선요청에 원론적인 답변만

  • 웹출고시간2021.07.27 11:34:31
  • 최종수정2021.07.27 11:34:31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협소한 도로를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들이 비포장 구간에 따른 차량 교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주창하며 산업단지 기업체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경제 활동에 매진하는 기존 기업체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봉양읍 장평리 97-9번지부터 152번지까지 약 700m 구간에는 현재 한국오미아코리아(주)를 포함해 7개의 업체가 공장과 현장사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화물을 적재한 덤프트럭을 비롯해 카고트럭과 트레일러, 일반 승용차 등 일일 수백회를 초과하는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하지만 법정도로가 아닌 협소한 도로를 이용하며 구간별로 교행이 불가능하고 굽어진 도로의 석축이 무너지는 등 유실된 곳이 많고 비포장 구간에 따른 차량 교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들은 이미 2018년부터 해당 도로의 확·포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나 시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마련도 없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며 불만을 키우고 있다.

민원제기 시 제천시의 시민행복과와 지역개발과, 봉양읍 등은 이에 대한 회신을 통해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비법정 도로에 따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해당한다며 마을 대표를 통한 건의 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당시 시민행복과의 "지역민과의 협의를 통해 차량교행장소 설치와 도로 확·포장사업을 연차별로 분할 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 검토가 바람직할 것"이라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 포함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해당 업체들은 차량 통행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며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민가에 대한 민원이었다면 이미 해결이 됐을 것이라는 점도 상대적인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시가 새롭게 둥지를 트는 기업체에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기존에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 좀 더 배려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해당 기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지역의 모든 기업체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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