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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특별교부세 2억 1천500만 원 확보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최종 선정

  • 웹출고시간2021.07.25 14:50:21
  • 최종수정2021.07.25 14:50:21
[충북일보] 충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1천500만 원을 확보했다.

해당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우수 혁신사례 중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에서는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보은군, 8천만 원) △마을관리소 조성(보은군, 5천만 원) △북페이백 서비스(옥천군, 3천만 원) △동네서점 바로대출제(충주시, 3천 500만 원)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 구축(진천군, 2천만 원) 사업이 선정됐다.

도와 시·군이 타 지역의 우수 혁신사례를 찾아 지역여건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에 얻은 성과다.

심재정 도 법무혁신담당관은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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