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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사라지면 농촌도 사라진다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우장명 박사,
도의회 '충북 농촌인구 증가대책 연구모임'서
인구 현황 및 여건 분석 중간 보고
읍면지역 자연감소 인구 해마다 증가
의원들 "출산·양육 지원" 한목소리

  • 웹출고시간2021.07.19 18:12:28
  • 최종수정2021.07.19 18:12:28

박문희(오른쪽) 충북도의회 의장과 ‘충북 농촌인구 증가대책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이 1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농촌인구 증가를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인 충북연구원 연구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 농촌지역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인 우장명 박사는 19일 충북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농촌인구증가대책 연구회의'에서 충북 인구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한 '농촌인구 증가를 위한 연구'에 대해 중간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 박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충북은 지난 2018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며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6년 출생아 수는 1만2천742명, 사망자 수는 1만787명으로 충북 인구는 1천955명 자연 증가했는데 2019년 출생아 수는 9천333명, 사망자 수는 1만1천363명으로 2천30명이 자연감소했다.

읍면지역은 출생아 수 감소 영향으로 자연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연도별 자연 감소된 인구는 △2016년 1천435명 △2017년 1천847명 △2018년 2천208명 △2019년 2천584명이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혼인·이혼건수를 분석한 결과 읍면지역 이혼건수 증가 폭은 충북 평균을 웃돌았다.

충북 혼인건수는 2015년 8872건에서 2019년 7천239건으로 18.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혼건수는 3천486건에서 3천699건으로 6.1% 증가했다.

읍면지역은 같은 기간 혼인건수가 10.7%(3천679→3천285건) 줄고 이혼 건수는 9.1%(1천555→1천696건) 증가했다.

읍면동별 연령별 인구를 분석한 자료도 공개됐다.

충북 전체 15세 미만 인구 비율은 2015년 13.7%에서 2019년 12.3%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은 14.5%에서 16.4%로 증가했다.

15~64세 인구는 71.8%에서 71.3%로 소폭 감소했다.

15세 미만 인구는 읍지역에서 14.6%, 동지역에서 13.1%를 차지했는데 면 지역에서는 7.5%에 불과했다.

면지역은 65세 이상 인구가 27.4%로 충북 평균보다 11% 더 높았다.

우 박사는 "군 지역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유치원 입학기인 만 3세쯤 군 지역에서 시나 구지역으로 이탈하고 이후 초등학교 입학기인 만 6세쯤 이탈자자 수가 커지며 중고등학교 입학기에 이탈자가 더욱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인구 감소는 지역경제 쇠퇴, 정주여건 악화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지역·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를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도의원들로 구성된 '충북 농촌인구 증가대책 연구모임(대표위원 박형용)'이 마련한 자리로, 우 박사의 연구는 도의회와 연구모임이 용역을 준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국기(영동1) 의원과 윤남진(과산1) 의원은 농촌의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월정 수당의 필요성 및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오영탁(단양) 의원은 "출산·양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농촌의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용(옥천1) 의원은 "재정 지원뿐 아니라 보육 및 교육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모임은 우 박사의 연구가 마무리되면 충북의 농촌인구 현황과 여건을 분석한 뒤 농촌지역 어린이집·보육시설 확충, 출산·양육 월정수당 지급을 위한 재원 및 법적 근거 마련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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