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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아파트 참여율 94%… 폐비닐 공공수거 순항

재활용 업계 수거거부 사태 1년 만에
수거·운반·처리 전 분야 민간대행 추진
올해 수거량 273t

  • 웹출고시간2021.07.20 20:44:12
  • 최종수정2021.07.20 20:44:12

'쓰레기 대란' 우려 속에 시작된 청주시 공동주택 폐비닐류 민간대행 공공수거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쓰레기 대란' 우려 속에 시작된 청주시 공동주택 폐비닐류 공공수거 사업이 안착하는 모양새다.

재활용품 가격 하락으로 촉발된 재활용 업계의 폐비닐·폐플라스틱 수거 거부 사태가 빚어진 지 1년 만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비 2억500만 원을 들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57개소를 대상으로 자원 재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폐비닐류 민간대행 공공수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폐비닐 공공수거 사업 대상인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사업에 참여 중인 공동주택은 337개소(94%), 20만6천가구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주지역 전체 폐비닐 수거량은 273t에 이른다.

사업시행 초기인 지난 1월 4t(14일간)에 불과했던 비닐류 수거량은 △2월 19.8t △3월 32.3t △4월 51.8t △5월 73.3t △6월 90.3t으로 증가했다.

시는 올해 초 공동주택 폐비닐 처리 민간대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해 지난 5월 마무리했다.

수거량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원가 산정 등 외부 기관의 용역을 거친 시는 민간 수거 업체 1곳을 선정, 시범사업을 거쳐 수거·운반·처리 전 분야에서 민간대행을 본격화했다.

당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비닐류 폐기물은 민간업체에서 수거·처리했다.

그러나 중국의 재활용폐기물 수입 중단과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폐비닐 등 재활용폐기물의 판매가격이 급락하자 수집운반업체들은 수익성이 낮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품목의 공공수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청주지역 일부 수거·선별업체들은 코로나19 여파와 재활용품 단가 하락 등을 이유로 해당 품목의 공공수거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시는 특정 품목만의 공공수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업계와 지자체간 대치로 쓰레기 대란 우려까지 불거지자 환경부는 실제 수거거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시는 자원순환 정책 방향과 생활폐기물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시 공무원과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생활폐기물 자원순환 거버넌스를 꾸렸다.

거버넌스의 제안으로 시는 지난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비닐을 공공수거 대상에 포함했다. 폐플라스틱의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현재는 청주지역 전(全) 가구의 폐비닐 공공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이 민간업체와 자체 계약을 통해 폐비닐을 처리하던 방식에서 시가 직접 예산을 들여 업체를 선정한 뒤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바뀐 셈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 초기 수거량이 저조해 우려한 부분이 있었으나, 시민들의 지속적인 동참으로 참여율이 늘면서 공공수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아직 참여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도 조속히 깨끗한 청주시 만들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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