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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18 15:37:44
  • 최종수정2021.07.18 15:37:44

청주시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대형 유통시설을 찾아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는 다수가 밀집해 감염위험이 높은 대형유통시설 16개소와 직접판매홍보관 1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수도권의 백화점 등을 통한 집단감염 증가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비수도권으로의 방문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사전 예방을 위한 조처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2개소, 대형마트 10개소, 직접판매홍보관 11개소 등 주요 매장 27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본 방역수칙 준수여부 △종사자·이용자 감염 예방 관리 △시설 환기·소독 관리 △음식물 섭취 금지 △운영자 출입명부(전자 또는 수기) 작성·발열체크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다.

앞서 시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대형유통시설 16개소에 대한 점검을 한 바 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추가 점검을 통해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의 출장 자제, 탈의실·흡연실 등 휴게공간에서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지도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최대 10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감염 확산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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