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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LH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오는 20~27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웹출고시간2021.07.18 15:43:38
  • 최종수정2021.07.18 15:43:38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20~27일 6일간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신청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의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 가구는 모두 11가구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 선정 규모는 LH에서 청주시에 배정한 물량의 2배수인 22가구까지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인 7월 5일 기준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전세금액 지원 한도액은 6천만 원이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수준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대출금에서 보증금을 뺀 차액의 연 1.5%의 금리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기한 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며,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대상자는 오는 11월 중순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충북지역본부에서 개별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043-913-1832~3),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42)로 할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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