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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을 위한 든든한 노후지킴이

한국농어촌공사 올해 1천809억 원 투입,
가입자 최근 3년간 매년 28%씩 늘어

  • 웹출고시간2021.07.18 15:18:14
  • 최종수정2021.07.18 15:18:14
[충북일보] # 은퇴 후 진천에서 과수원 영농을 하고 있는 70대 농업인 최모(74)씨는 1년 전부터 매달 170만 원씩 농지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최씨는 일정하지 않은 농업소득으로 불안했던 노후생활에 여유를 되찾아준 농지연금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어 이같은 제도 도입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부족한 공적연금의 대안으로써 특히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노후자금 마련을 돕는 제도이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지소유자이고, 가입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부부 승계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담보대상농지는 전·답·과수원(공부상 지목)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돼 있거나 개발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은 제외된다.

농지연금은 다양한 수요에 맞춰 여러 유형의 상품을 출시됐다. 사망 시 까지 매월 같은 금액을 수령하는 종신정액형, 연금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확정된 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형 상품 등 가입자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시골에서 지내는 어르신들께도 때로는 자녀 결혼자금이나 의료비 등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시인출형은 이런 상황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농지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노후보장제도이다. 그렇기에 종신형 가입자가 오랜 기간의 연금수령으로 총 연금수령액이 담보농지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유족에게 부족분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

또한, 가입자 사망 시에 유족들의 선택에 따라 해당 농지를 공사에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처분금액에서 채무액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은 유족들에게 돌려주게 되므로 과소 지급에 대한 손해도 없다.

이외에도 담보농지 직접 경작 또는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과 공시지가 기준 6억 원 이하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준다는 점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신홍섭 진천지사장은 "다양한 장점에도 농사도 짓지 않는 자녀들에게 농지를 물려주고자 농지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고령 농업인들이 많다. 그러나 늘어나는 수명에 비해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면 부모의 장수가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농지연금을 가입해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지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농지은행부(043-530-5709)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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