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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시청사 '문화제조창서 한 집 살림' 유력

시의회·2청사·별관까지 일괄수용 가능
시 "리모델링비등 비용 2차 추경 논의"
이르면 이달말·8월초 최종 확정 예정

  • 웹출고시간2021.07.14 21:14:01
  • 최종수정2021.07.14 21:14:01

청주시가 신청사 착공 이후 3년간 활용할 임시청사로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문화제조창이 검토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시가 내년 초 신청사 착공에 따른 임시청사로 문화제조창을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7일자 2면>

14일 복수의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화제조창으로 이전할 경우 청주시의회를 포함한 2청사와 별관까지 일괄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시청사 활용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주·청원 통합 이후 7년 만에 1천100여 명의 직원들이 임시청사에서 '한 집 살림'을 하게 된 셈이다.

지난 2014년 7월 통합시 출범 후 시는 시청사 인근 민간 건물 5개를 임대해 별관으로 활용하다 남일면 상당구청 신청사 준공 이후 2018년 4월 민간 건물에 있던 12개과를 북문로에 위치한 옛 상당구청인 2청사와 우민타워의 별관1로 각각 옮겼다.

본청 인근으로 2청사와 별관을 옮기면서 도보 이동은 가능해졌으나, 민원뿐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불편함은 지속돼 왔다.

일괄 시공을 염두에 둔 임시청사 이전 계획이 문화제조창에서 실현될 경우 본관 건물 1, 2층 가운데 공실인 공간을 쓰게 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과를 주축으로 문화제조창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 측과 임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또 다른 임시청사 후보로 거론됐던 옛 롯데영플라자 청주점 건물은 인근 상인들의 제안으로 검토를 했으나, 임대료와 주차장 문제뿐 아니라 시의회 공간 수용이 불가능해 이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시는 교통영향평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신청사 건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청사 착공에 맞춰 의회동과 시가 사들인 옛 청석예식장 건물, 후관동 철거가 본격 이뤄진다.

지난 2019년 철거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은 본관동의 경우 4층은 철거되고 나머지 3개 층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존치된다.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2천312억 원이 투입돼 지상 7층, 지하 2층으로 지어지는 신청사는 연면적 6만5천여㎡ 규모로 오는 2025년 하반기 완공된다. 비상용 차량을 제외한 직원과 민원인 주차장은 모두 지하로 설계됐다.

시는 건축과 소방, 전기·통신 분야 공사를 일괄발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분리발주할 때보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데다 설계변경 가능성도 대비할 수 있어서다.

다만, 일괄공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청주병원이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 시는 오는 19일 청주병원 이전 문제 해결을 골자로 한 첫 번째 자문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예정된 착공 시기 전까지 청주병원이 이전하면 일괄시공에 착수할 수 있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자문위원회에서 이전 문제 관련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차질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청사의 경우 이달 말이나 8월 초에는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면서 "현재는 리모델링비, 임차비 등 임시청사 이전 소요 비용 마련을 위해 2회 추경 예산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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