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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신보. 19일부터 '브릿지보증' 시행

폐업 소상공인 사업자보증 → 개인보증 전환
최대 5년 보증… 도내 2천여명 혜택 기대

  • 웹출고시간2021.07.14 17:06:04
  • 최종수정2021.07.14 17:17:31
[충북일보]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오는 19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브릿지보증'을 시행한다.

브릿지보증은 보증기업 중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지원하는 것이다.

충북신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로 폐업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브릿지보증을 시행키로 했다.

14일 충북신보에 따르면 보증을 이용중에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보증부대출금 만기도래건수는 2천여 건이다. 향후 폐업 소상공인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폐업한 소상공인 등은 상환 부담으로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만기에 대출금을 일시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브릿지보증을 통한 폐업 자영업자들의 재도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브릿지보증 지원대상은 충북신보의 보증을 이용 중인 폐업자 중 개인신용평점이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개인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자보증 관련 대출잔액의 범위 내이고,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기존 대출금의 정상 상환 유도와 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매달 분할상환방식이 적용된다.

김교선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브릿지보증을 통해 재단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 폐업한 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폐업이라는 힘든 선택을 하신 분들께 브릿지보증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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