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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천160원 …노동·경영계 모두 불만족

올해대비 440원 인상
한국노총 "최저임금노동자 삶 개선 여전히 부족"
중기중앙회 "강한 유감과 분노… 실업난 악화 우려"

  • 웹출고시간2021.07.13 21:01:39
  • 최종수정2021.07.13 21:01:39
[충북일보] 2022년 최저임금 9천160원, '전년대비 440원 인상'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440원(5.1%)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할경우 191만4천400원으로 올해 182만2천480원보다 9만1천920원 많다.

당초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한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23.9% 인상된 1만80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은 올해와 같은 8천720원으로 동결할 것을 제시했다.

각 위원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측이 단일안으로 9천160원을 제시했고, 표결을 통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논평을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 놨다.

한국노총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노총은 최종인상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상수준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최저임금제도가 발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노동계보다 수위를 높여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천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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