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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 강력히 적용"

역학조사 역량 확충…군경·공무원 신속 투입
생활치료센터 확충하고 병상 상황 재점검도

  • 웹출고시간2021.07.07 17:42:57
  • 최종수정2021.07.07 17:42:57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8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수도권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최근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 증가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병상 상황을 재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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