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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체 '청주시 신청사 건립' 들러리 전락하나

청주시 '기술제안 방식' 9~10월께 입찰
지역 업계, 대기업 특혜·행정편의주의 지적
재하도급·부정청탁 문제도… "분리발주 통한 상생 필요"
시 "명확한 책임소재·후속조처 위해 기술제안 입찰… 지역 업체도 법정 비율로 사업 참여"

  • 웹출고시간2021.06.27 19:16:24
  • 최종수정2021.06.27 19:16:24
[충북일보]1천6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청주시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지역 업체들은 들러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청주시가 '실시설계기술제안방식'을 채택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가 힘들어져서다.

27일 청주시와 충북지역 시설공사단체(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에 따르면 청주시 신청사 건립은 오는 9~10월께 실시설계기술제안방식으로 입찰이 이뤄진다.

이 입찰방식은 발주처가 교부한 실시설계도서와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입찰자가 스스로 설계를 검토한 후 시공 계획,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발주처는 토목, 건축, 전기, 통신 등 각 부문별로 발주할 필요가 없어진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을 이에 대입하면 1군 종합건설사 등 대기업이 낙찰받은 후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식이다.

이 방식은 발주처의 편의는 극대화될 수 있지만, 하도급 업체들 간의 경쟁 심화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지역 중소업체는 입찰조차 할 수 없다.

지역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제안 입찰을 놓고 '대기업 특혜' '행정편의주의'라며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사업 규모별로 87% 안팎의 낙찰 하한율을 정해뒀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는 여기서 더 낮은 비율의 사업비를 받고 공사에 참여한다. 하도급 업체가 수주하는 금액은 통상 '원공사비의 7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활동과, 일명 '부금'이라는 리베이트가 횡행하는데 이를 철저히 감시하기는 힘든 게 현실이다.

일례로 최근 광주시 철거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불법 재하도급, 부정청탁 등도 거론되고 있다.

지역 업계는 예상되는 문제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각 전문공종별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분리발주는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 각 전문공종의 중소기업이 직접 공사를 수주 받아 책임시공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많은 공사에 참여시켜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다만 분리발주 시 발주처는 건축, 토목과 더불어 다수의 원도급자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충북지역 시설공사단체 관계자는 "'함께 웃는 청주' 실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대다수 타 지자체는 오히려 대형공사를 분리발주해 지역중소기업의 공사참여율을 높이고 지역의 일감확보, 지역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오히려 지역 업체를 배제하려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다"며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 전문분야별 분리발주를 통해 지역 업체와 상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소기업을 한 번 더 울리는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의 기술제안 입찰에 대해 청주시의 심각한 재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신기술이 도입되는 만큼 1군 건설사 등의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청사에 설치될 태양광 설비를 예로 들면, 준공 후 태양광 설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기술제안 입찰은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하지만 분리발주 한다면 책임을 서로 미루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기술제안 입찰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후속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업체들이 아예 신청사 건립에 참여를 못하는 게 아니다. 법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당연히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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