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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 '공시가격 폭등'에 '시민 민원 급증'

4월 29일 결정 이후 한 달간 이의 신청만 942건
실제 조정된 것은 1건 불과…인상률 70.25% 확정

  • 웹출고시간2021.06.26 16:33:17
  • 최종수정2021.06.27 16:19:57

정부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세종시내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자 시민들의 민원이 급증했으나. 대부분의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세종시내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비싼 지역에 속하는 금강 남쪽 보람동·대평동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속보=정부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세종시내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자 시민들의 민원이 급증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관련 기사 충북일보 4월 28일 보도>
정부(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 조정(정정) 내용을 6월 25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에 대해 5월 28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서 접수된 이의 신청은 모두 1만 4천200건(채)이다.

전국 공시 대상 주택 1천420만5천75채의 0.1%에 달한다.
주요 지역의 이의 신청 실적은 △서울 5천689건(전체의 40.1%) △경기 3천934건(27.7%) △부산 1천855건(13.1%) △세종 942건(6.6%) 등이다.

특히 세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신청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올해 1월 1일 기준 세종시내 공동주택 수는 전국의 0.8%인 12만699채다. 따라서 이의 신청 실적이 공동주택 비율의 8.3배에 달하는 셈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접수된 이의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것은 0.7%인 99건에 불과했다.
지역 별로는△서울 45건(접수 실적의 0.8%) △경기 9건(0.2%) △부산 35건(1.9%) △세종 1건(0.1) 등이다.
세종시에서는 올해 공시가격 결정을 앞둔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 기간(3월 16일 이후)'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275건)의 14.9배에 달하는 4천9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올해 세종시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지난해(2.92%)의 24.1배에 달하는 등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오른 것과 관련이 있다.

세종 상승률(70.25%)은 전국 평균(19.05%)의 3.69배,2위인 경기(23.94%)의 2.93배에 달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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