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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극단 선택 여중생 친모도 학대 가담

경찰, 지난 16일 친모 검찰에 불구속 송치

  • 웹출고시간2021.06.21 20:17:22
  • 최종수정2021.06.21 20:17:22
[충북일보] 청주에서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피해 여중생의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딸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친구사이인 여중생 B양과 C양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양은 C양의 의붓아버지인 D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며 지난 2월 부모를 통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린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3월 검찰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 1회씩 신청했지만 '수사 미비와 자료 보완'을 이유로 모두 반려됐다.

지난달 11일에도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냈지만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한 뒤 같은 달 20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D씨가 자신의 의붓딸인 C양에게도 몹쓸 짓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D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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