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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체의 자유·개성표현 권리보장'

학생인권 침해적 생활규정 대폭 정비
충북교육청, 인권중심 학교문화조성 착수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컨설팅 나서

  • 웹출고시간2021.06.21 16:35:18
  • 최종수정2021.06.21 18:11:42
[충북일보] 학생 신체의 자유와 개성표현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충북도내 각급 학교 학생생활규정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존중과 공감의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인권중심의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본격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전교조 충북지부 등 도내 교육단체가 발표한 학생인권 침해적 학생생활규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생활규정 개정 예시안과 해설서를 제작, 학교현장에 발송했다.

지난 3월에는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전담(T/F)팀을 구성해 단위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정비 컨설팅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학교별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하면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점을 찾아 안내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지켜야 한다.

학교는 이를 위해 학생생활규정 재정·개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위원 50% 이상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미리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지나친 규제 개정 △미혼모·미혼부 차별 규정 삭제 △포괄적 학생 정치참여 금지나 집회·시위 권한제한 개정 △과도한 규제사항 개정 등을 담고 있다.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두발·용의·복장·화장·액세서리 등에 대한 지나친 규제 △교육활동과 무관한 가정환경조사·개인정보 요구·서약서 요구 △포괄적인 휴대전화 사용 금지·압수·해지 규정 △과도한 연애·소지품검사 규정 △징계학생에 대한 일률적 학생 임원 자격 박탈 또는 임원 피선거권 박탈 △학교재단 특정 종교 행사나 교육 불참 시 징계규정 등이 제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학교공동체가 함께 생활규정 제정·개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했다"며 "올해 학생생활규정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학교자치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등은 지난해 12월 1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중·고등학교 상당수가 신체의 자유 침해나 개성표현의 권리를 억누르는 등 학생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생활규정을 두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도내 중·고교 211곳을 대상으로 학교 누리집이나 학교 알리미 등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에 공개된 학생생활규정을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학교 41.2%가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고, 85.8%는 염색, 75.8%는 파마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었다. 학교 67.8%는 교복의 길이 또는 통을 제한하거나 변형을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19.9%의 학교는 속옷·양말·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을 제한하고, 40.3%가 학교 밖에서 신을 수 있는 학생 신발 종류를 제한했다.

학교 91.5%는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제한해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휴대전화 미제출로 적발됐을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는 규정을 둔 학교도 44.1%나 됐다. 집회·시위에 참여한 학생을 징계하는 학교도 60.2%였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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