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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6.21 10:49:44
  • 최종수정2021.06.21 10:49:44
[충북일보] 옥천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온실(비닐하우스)·소상공인 상가·공장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를 당부했다.

군은 읍·면별 경로당, 마을회관, 읍·면사무소 홍보물 비치(풍수해보험 리플릿, 포스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단지를 비치했다.

또한 각 마을 이장님들의 협조로 마을앰프를 통한 홍보와 보험 계약 만료자들의 재가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군에 따르면 주택의 전파 시 피해면적이 50㎡ 이하일 경우 4천5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50㎡를 초과할 경우 가입한 주택면적당(㎡) 90만 원이 보상된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8개 재난상황에 따른 피해보상을 주 내용으로 하며,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이다.

특히, 풍수해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가입자 선택에 따라 피해복구 비용의 최대 92%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군에서는 풍수해보험의 이점과 혜택을 각종 회의나 행사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가입대상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단, 미등재 합법주택은 제외)이나 부속건물, 빈집 등은 가입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군민들이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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