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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청주농협 직원, 원로조합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전화요금 연체 빌미 현금 갈취

  • 웹출고시간2021.06.13 14:59:09
  • 최종수정2021.06.13 14:59:09

원종철(왼쪽부터) 남이파출소장, 장미애 직원, 이길웅 남청주농협 조합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남청주농협 장미애(54) 직원이 원로조합원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11일 청주 흥덕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장미애씨는 지난 5월 중순 자주 봐온 70대 조합원 고객이 갑작스럽게 집 수리 대금으로 현금 600만 원 인출을 요구하자 수상함을 느꼈다.

장씨가 전후사정을 알아보니 전화요금이 연체됐다는 허위사실로 노인들을 압박해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원 경찰을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이었다.

보이스피싱을 알아챈 장씨는 고객을 설득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장미애 직원은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대한 사내교육을 꾸준히 받아 온 덕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어르신 고객이 많이 찾아오시는 만큼 앞으로도 친절하고 세심한 응대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청주농협은 인근에 관할 남이파출소과 함께 추가적인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조합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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