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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6.13 14:57:53
  • 최종수정2021.06.13 14:57:53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위원장

정부는 강호축을 경부축에 대응한 새로운 국가의 성장축으로 육성시키고자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제5차 국토계획'에 반영하였다. 충북도를 비롯한 8개 시·도 또한 강호축 육성을 위한 성과확산을 위해 창립포럼(강릉)에 이어 발전포럼(목포) 개최하는 등 강호축의 위상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와 당위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와 국회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법제화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지난 70여 년간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 중심의 성장위주의 계획경제의 결과는 2017년엔 1인당 GDP 수준이 3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왔지만, 동시에 국토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왜곡된 국토공간구조와 불평등이 계획경제의 이면에 나타나 국가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경부축의 주요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간접자본의 부족과 지역 특화산업의 부재,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동반성장을 꾀하고,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강호축의 발전권인 강호권은 신성장축으로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를 연결하는 동서형의 권역으로 경부축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국토축이다. 경부축이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이라면, 강호축은 지방주도로 추진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상향식 발전전략이다. 따라서 강호축의 발전은 곧 지역소멸위기의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 직결된다. 현재 추진 중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 등 강호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면 강호축은 남북통일을 대비한 북방경제협력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간망의 확충을 위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성과로 나타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가 수요에 기반을 둔 성장형의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담론을 담기 보다는 단지 몇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얼마나 많은 기업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가가 평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백두대간권을 아우르는 강호권은 국가성장의 이면에 나타난 문제를 상쇄시켜주는 공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여가와 휴게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보유한 공간이라는 특성을 예비타당성 제도가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에 추진 속도가 더딘 현실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지역낙후도지수를 다시 산정한다고 한다. 현행 지역낙후도지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인구, 경제, 기반시설 등 8개 지표만을 활용하는 데 그쳐 지역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 지역낙후도 지수를 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개편안은 비용 측면과 편익 측면에서 시대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지속해서 요구한 무형의 편익에 대해서도 사업부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통해 제도의 변화를 도모할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예타표준 지침의 개정만으로는 비수도권의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중요시설의 추진엔 기대감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필요 시설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다면, 기획 단계에서 설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의 보다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현행 예타제도의 문제점과 변화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첫 번째는 예타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요기반에 비중을 두므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코로나 19 등 국토공간구조의 새로운 환경변화 등을 거대담론을 담을 수 있는 변화된 지표의 적용을 늘려 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는 중앙과 지방이 공감대 형성을 통해 만들어 가는 강호축을 아우르는 강호권에 포함된 주요 공항, 항만, 고속도로, 철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일명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강호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의 시행 및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등 강호권의 종합적인 발전에 관한 내용 등을 국가 주도로 추진한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강호권의 개발을 통한 북방경제협력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촉발된 국토공간을 바라보면 시각과 활용의 변화를 직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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