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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셋째아 출산모지원 연금보험 대체

'출산장려금 상향' 조례개정 입법예고
대상 '넷째' 자녀 이상→'셋째' 자녀 이상
지원금 '월 15만원'→'월 30만원'으로 인상
복지부 지난달 폐지권고 수용

  • 웹출고시간2021.06.13 13:18:48
  • 최종수정2021.06.13 13:18:48
[충북일보] 보은군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던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을 폐지하고 대신 출산장려금을 확대키로 했다.

보은군은 보건복지부 폐지권고 지침을 수용해 3년 전부터 시행해오던 '세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을 5월부터 종료하고 셋째아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 입법예고문을 지난 11일 공고했다.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학비지원 대상을 '군내 고등학교 입학 시'에서 '고등학교 입학 시'로 확대한다. 보은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외에 타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에도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한 인구증가시책 지원기준 가운데 출산장려금을 '넷째 자녀 이상'에서 '셋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월 15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현행 조례 중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지원 대상 규정과 연금보험료 지원·보험기관 선정 관련 규정 등은 삭제된다.

군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보은군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전국 처음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보은군에 등록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수혜자는 총 49명이다. 지원대상은 자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다.

보은군이 매월 25일 출산모 1인당 10만 원씩 20년간 2천4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60세에 이르면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정부가 공적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적부분인 개인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폐지를 권고했다.

이어 "보은군의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료 지원은 노후소득보장 체계상 공공재원 투입 필요성이 매우 낮고, 비효율적이어서 부적합하다"면서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은군에 보냈다.

군관계자는 "인구증가를 위해 절실한 시책이라며 보건복지부를 설득해 왔지만 인정받지 못했다"며 "보은군 입장에서는 난감하지만 중앙정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24일 출산모 연금보험 수혜자들에게 사업종료 계획을 안내했다. 셋째아 이상 출산모들은 5월부터 월 10만 원을 자부담하면서 연금보험을 승계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군은 다음달 1일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군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출산장려금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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