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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 공동주최

"현장과 제도 간 괴리를 좁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할 것"

  • 웹출고시간2021.06.10 16:39:32
  • 최종수정2021.06.10 16:39:32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황운하 의원, 오영훈 의원, 이해식 의원, 이형석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정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서정범 경찰대 법학과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안은 △개괄적 수권조항 및 경찰의 정보수집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 설치 △정신질환자나 스토커 등 의료기관에 의한 범죄 억제조치가 필요한 자에 대한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 △경찰권 과잉 행사를 막기 위한 비례 원칙의 명문화 △범죄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퇴거·출입금지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1953년 일본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정된 이후 68년 만에 전면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장과 더욱 밀접하게 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현장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초동 대응이 중요한 범죄를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실질적인 방향을 폭넓게 고민해 현장과 제도 간 괴리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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