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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공기업이 신재생 에너지사업 선도해야"

안정적 사업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웹출고시간2021.06.10 11:08:36
  • 최종수정2021.06.10 11:08:36
[충북일보] 오는 2050년 탄소중립 가이드라인을 앞두고 정부 산하 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갑) 의원은 10일 공기업의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보급을 위해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 시설이나 부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철도공사 역사나 차량기지, 도로공사의 도로나 휴게소·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철로나 도로를 태양광 터널로 활용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법률적 한계가 있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공유재산 수의계약을 통한 임대차가 가능한 데 비해,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법률적 지원이 요구됐다.

심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그린뉴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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