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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1만원 돌파할까'

노사 최초요구안 제출땐
최저임금위 전문위 10일 심사
15일엔 전원회의서 심의·의결
민노총 "1만770원 이상 올라야"
중기중앙회 "동결 또는 인하"

  • 웹출고시간2021.06.09 20:13:40
  • 최종수정2021.06.09 20:13:40
[충북일보] 2022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지난 5월 18일 2차 전원회의를 마쳤다.

2차 전원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4명(민주노총)과 사용자 위원 1명을 제외한 22명이 참석했다.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박준식(현 대통령직속 정책획위원회 위원) 위원이 12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는 전문위원회로부터 심의 기초자료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받은 후인 3차 전원회의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의 기초자료에 대한 심사는 10일 전문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0일 오전에는 생계비전문위원회, 오후에는 임금수준전문위원회가 각각 열린다.

노사단체가 내년도 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출한다면 이날 오후 예정된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은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1만 원'의 벽을 깨려는 반면,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요청안인 25.4%(8천590원 → 1만770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요청안보다 더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적극적인 임금 인상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1만770원 이상'을 제시, 이번에는 1만 원의 벽을 넘겠다는 의지다.

경영계는 코로나 사태 이전 대비 경영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57.1%가 내년되 최저임금을 동결(50.8%)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10인 미만 기업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2.1%(동결 63.2%, 인하 8.9%)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정하든지, 아니면 최저임금 영향이 높은 현장의 실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도 노사 갈등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결전'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15일 열리는 3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2일 4차 전원회의도 예정돼 있다.

3차·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복안인데,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간 법정 기한 내 최저임금을 의결한 것은 2015년 단 1회 뿐이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 요청서를 접수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액과 인상률은 △2018년 7천530원·16.4%(1천60원) △2019년 8천350원·10.9%(820원) △2020년 8천590원·2.87%(240원) △2021년 8천720원·1.5%(130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공약을 내걸었지만, 지난 2018년 7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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