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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미성년자 강력범죄 처벌 대폭 강화"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1.06.09 14:11:13
  • 최종수정2021.06.09 14:11:13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이 살인, 강간 등 특정강력 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 상한을 높이는 '소년법 개정안'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 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소년 범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 유형은 강력 범죄다.

실제 지난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3천137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자(3만2천802명)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어 재산범죄(5.9%), 폭력범죄(4.9%) 순이다. 교통범죄(2.2%)의 소년범죄자 비율이 가장 낮다.

이처럼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적지 않음에도, '나이'가 면죄부가 되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법 등에 따라 소년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 및 무기형을 받더라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된다.

이번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해 특정강력 범죄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조항의 유기징역 형량을 각각 15년, 20년으로 규정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 법을 각각 25년과 30년으로 10년씩 상향해 처벌 한도를 높였다.

이 의원은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소년범죄를 억제하지 못하면서 흉포화만 야기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형량 완화 특칙에서 제외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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