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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5.31 21:09:46
  • 최종수정2021.05.31 21:09:46
[충북일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각별해야 한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통칭이다. 물론 법에 의해 예우와 보훈의 대상이 된다. 국가는 유공자와 가족에게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공헌과 희생 정도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로 고난의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던 일을 멈출 순 없다. 보훈행정도 마찬가지다.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꾸준히 돌봐야 한다. 특히 추모사업은 그들의 희생과 유가족들의 슬픔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전국에는 국립현충원을 비롯해 호국원 4개소, 민주묘지 3개소, 선열공원 1개소 등 10곳의 국립묘지가 있다. 국가유공자들의 영원한 휴식처다. 국가가 관리 해주는 덕에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대우를 받는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합동묘역 관리 상태는 좋지 않다. 청주 목련공원 내 유공자 합동묘역도 비슷하다. 한 마디로 관리 상태가 엉망이다. 지난해 3월 기준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합동묘역은 독립유공자(12개소)와 국가유공자(45개소) 등 모두 57개소다. 충북에는 제천시 제천의병 묘소(의병장 김상태 등 11명)와 청주시 목련공원 국가유공자 묘역(292) 등 2개소가 있다. 그런데 청주 목련공원 내 유공자 합동묘역의 경우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 유공자비는 쓰러져 있고, 잔디 관리도 잘 안 돼 있다. 최근 비가 온 뒤 성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엉망인 곳도 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이라는 국가보훈처의 슬로건이 무색해지고 있다.

전국에 산재한 국가유공자의 합동묘역의 곧 변하게 된다. 국립묘지에 준하는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관리된다. 장례지원 대상도 기초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유공자 한분 한분께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돼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합동묘역 57개소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지난해 9월 시행된 데 따른 조처다. 그동안 국가 관리가 미흡했던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돼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국립묘지에 준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합동묘역을 국가 차원에서 상시 점검·훼손복구 등 체계적인 관리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청주 목련공원 유공자 합동묘역도 머잖아 '국립묘지급'으로 격상 예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앞서 밝힌 것처럼 '국립묘지급 대우'와는 거리가 멀다. 현재 상태만 보면 정부의 보훈 강화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유족들의 지적이 맞다. 소홀한 관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셈이다. 국가보훈처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묘지 관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를 믿기는 정말 어렵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많은 일을 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각종 기념사업을 통해 포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국민통합에도 기여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대비했다.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지원해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했다. 무엇보다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유공자 관리에 집중했다. 국가보훈처는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든든한 보훈'은 이런 정책들의 실천을 통해 실현된다. 유공자 분들에 대한 의료·재활·요양 혜택은 확대될 전망이다. 사후에 머물 묘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훈문화 정착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가장 먼저 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묘역 관리다. 이게 기초다. 그게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을 위한 노력이다. 결코 창의적이지 않아도 된다. 국가보훈처가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한 걸음 더 도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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