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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5.30 19:14:04
  • 최종수정2021.05.30 19:14:04
[충북일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또 시끄럽다.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지난주 열린 국회 입법공청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의료계는 CCTV설치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득보다 실이 큰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환자·시민단체는 달랐다. 의료범죄자를 색출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있을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곤 했다. 이번에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벌어진 행정직원들의 상습적 불법 의료행위가 기폭제가 됐다. 내부 고발로 의료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모두를 경악케 할 정도였다. 이 병원에서는 다수의 행정 직원과 간부들이 환자를 직접 수술하고 절개 부위를 꿰매는 등 불법을 오랫동안 저질렀다. 이 모든 불법의 정점에는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들이 있었다.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한 방송의 폭로 보도가 있을 때까지 뒷짐만 지고 있었다. 보도를 통해 병원의 불법이 드러나자 뒤늦게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도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 청주에서는 산부인과 의사의 음주수술로 시끄러웠다. 청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최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주 A씨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상태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쌍둥이 중 1명이 숨졌다.

대리수술이나 음주수술 사례는 그동안 많았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어떤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수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차적인 책임은 의사들에게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국회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적발된 병·의원에서만 불법이 자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무자격자가 불법 수술을 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전적으로 돈 때문이다. 병원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다. 수술 받는 환자가 많으면 의사 수를 늘리면 된다. 그런데 일부 병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행정직원들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환자의 안전이나 생명보다는 돈을 우선해 생긴 사회적 부조리 현상이다.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은 각종 사고 방지 방안 중 하나다. 특히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수술실은 특성상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다.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나 의료사고, 성범죄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진실을 밝혀내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까닭도 여기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은 해묵은 사회갈등 요인 중 하나다. 의료계는 여전히 CCTV 설치로 사생활 침해 등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장 의료진이 치료에 집중할 수 없는 경직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묻는다. 의료진 인권은 중요하고 환자의 인권이나 치료받을 권리는 무시돼도 되는 건가. 이제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먼저 의료계 우려를 감안해 법 개정 시 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각종 예방책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촬영물의 보안이다. 우선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환자가 요구하면 즉시 영구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어길 경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관리감독 시스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의료편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에 지혜를 모으면 된다. 그동안 찬반 의견은 충분히 개진됐다. 국회가 어떤 게 옳은 건지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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