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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보장돼야"

대신협-자치분권위, 경기·인천권 대토론회
염태영 수원시장, 지정토론서 정부 역할 주문

  • 웹출고시간2021.05.13 17:52:26
  • 최종수정2021.05.13 17:52:26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경기·인천권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충북일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마련된 지방분권을 현실화하려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본보를 비롯한 지역일간지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13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경기·인천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회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중석 대신협회장, 대신협 사장단,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배수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의회, 학계, 언론계, 자치분권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지정토론에서 "자치분권의 필수요소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자치분권의 궁극적 지향점은 '내 손으로 내 삶의 조건들을 바꿔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지방이양일괄법과 자치경찰제를 근거로 들며 발언을 이어갔다.

염 시장은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이양일괄법에 담긴 사무 대부분은 광역 위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경찰제 역시 시도 광역의 자치경찰제다. 경기도의 경우 다양한 특성을 지닌 기초자치단체가 있지만 광역으로 일괄했다"며 "자치경찰제가 광역으로 정해지다 보니 인구 35만 명의 세종시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만 125만 명의 수원시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자율성 강화 역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노인 기초연금 등 전 국민에 해당되는 사업비의 30%를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 발제에서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제언했다.

김 원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원을 규제해 온 기준인건비 제도가 폐지됐듯 전문인력을 개인 보좌관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제한 근거를 둔다면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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