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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5.13 18:11:40
  • 최종수정2021.05.13 18:11:40
[충북일보] 충북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내수면 어가에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지원 바우처',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를 지급한다.

영어(營漁)지원 대상 어류는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등 9개 품목이다.

휴·폐업 어가를 포함,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양식 어가는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21일까지 양식장 해당 시군 축수산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수협 선불카드 형식의 바우처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대상은 해양수산부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 받고 있는 어가 중 보험료 부과 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어가다.

해당 어가는 오는 30일까지 양식장 해당 시군 축수산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수협 선불카드 형식의 바우처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임영은 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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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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