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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거리는 '킥보드 무법지대'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와 안전모 착용 필수, 인도 주행 안돼

  • 웹출고시간2021.05.12 21:21:54
  • 최종수정2021.05.13 09:13:10

12일 충북도내 한 대학 캠퍼스에서 안전모를 미착용한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주행하고 있다.

ⓒ 임영은 기자
[충북일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전동킥보드 등과 관련된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은 △무면허 운전(범칙금10만 원) △운전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 원) △승차정원 위반(범칙금 4만 원) △단순음주운전(범칙금 10만 원) △음주운전 측정거부(범칙금 13만 원) △신호위반·중앙선침범·보도주행 등(범칙금 3만 원)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범칙금 1만 원) 등이다.

청주시 공유형 PM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개업체 580대에서 올해 5월 초 기준 7개업체 2천359대로 증가했다.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7건, 2019년 19건(사망 1건), 2020년 22건(사망1건)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수의 증가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12일 충북도내 대학가 주변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된 법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 임영은 기자
최근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편리한 이동수단 이면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전동킥보드를 아무 곳에 세워 놓는 행위, 도로 위를 무법으로 달려 교통사고 유발 행위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개정법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청주 도심 특히 대학가 주변에 전동킥보드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지 않고 인도나 건물 앞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대학생들과 인도로 주행하거나 2인이상 동승한 이용자들도 다수 목격됐다.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법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

대학생 성모(23)씨는 "지인을 통해 안전모 미착용 금지, 2인이상 탑승 금지는 들었다. 인도 주행 금지는 처음 들었고 시행일자도 몰랐다"고 답했다.

대학원생 박모(27)씨도 "어제 친구한테 2인이상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를 들었다. 인도 주행 금지는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을 비롯해 전동킥보드 관련 업체 등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기준은 법적으로 따로 없다.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도 전혀 문제점이 없다"며 "도로에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고, 자체 홍보영상도 제작 중이다. 여러 홍보수단을 활용해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영은 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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