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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톱' 충북도 지정예술단 부활하나

2011년 전국 최초 시행… 2년 단위 단체 선정
일부 단체 보조금 부정 의혹으로 예산 전액삭감
무죄 판결 이후 재추진 목소리… 道 "준도립 고려"

  • 웹출고시간2021.05.12 18:13:33
  • 최종수정2021.05.12 18:13:33
[충북일보] 일부 단체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 의혹으로 중단된 '충북도 지정예술단'의 부활 여부에 지역 공연예술계의 관심이 쏠린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기존 지정예술단 체계를 손질한 '준도립' 형태의 지정예술단 재추진을 고려 중이다.

도 지정예술단은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기 위해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지정예술단으로 선정된 우수 공연단체가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직접 창작한 작품을 선보이는 방식이다.

지정예술단은 2년 단위로 선정된다. 2011년에는 1기 놀이마당 울림과 극단 청년극장이, 2013년에는 2기 씨알누리와 극단 시민극장, 2015년에는 3기 예술나눔·사물놀이 몰개에 이어 2017년에는 4기 극단 청사·꼭두광대·노현식무용단이 참여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11월 충북도의회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가에서 4기 A단체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정예술단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이옥규 도의원은 2017년 1억3천만 원, 2018년 1억5천만 원을 지원받은 A단체가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부실한 공연 실적 자료 등이 있다며 도의 철저한 보조금 사용 내역 확인을 촉구했다.

이후 12월 11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2019~2020년 지정예술단 첫 해 운영비 4억5천만 원(3개 단체별 1억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지정예술단 운영비는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사에서도 전액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A단체의 회계 부정 의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정예술단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역 예술계 인사는 "한 단체의 회계 부정 의혹만으로 지정예술단 전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단체에도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의 사정을 고려해서라도 지정예술단을 부활시켜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는 이른바 '준도립' 형태의 지정예술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부정 집행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행정과 회계는 충북문화재단에 맡기고, 예술단은 기획·섭외·감독 등 온전히 공연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 지정예술단은 도가 단체를 선정하면, 이들이 회계 처리와 공연 기획 등 모든 것을 맡는 식으로 운영돼 왔다.

도 관계자는 "특정 단체 중심이 아닌 지정예술단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프리랜서 형식의 예술감독을 기용해 필요할 때마다 공연예술인들을 참여시켜 모든 단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예산은 매년 4억~5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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