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7월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 포함돼야…어길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1.05.11 16:44:28
  • 최종수정2021.05.11 16:44:28
[충북일보]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배상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된다.

충북소방본부는 오는 7월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무과실 보장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화재원인이 미상이거나 업주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7월 6일 이후로는 무과실 보장내용이 담겨야 한다.

법령 개정 이전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오는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기존 보험 만료일까지 별도 가입이나 갱신할 필요가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충북에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5천19개소가 등록돼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