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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국힘 충북도당, 7일 운명의 시간

이날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서 윤 전 위원장 1심 선고
유죄시 청주 상당 사고당협 포함
6월 전당 이후 상당·서원 당협위원장 인선 돌입
'정우택 귀환 or 정치신인 탄생' 관전포인트

  • 웹출고시간2021.05.06 18:00:33
  • 최종수정2021.05.06 19:26:55
[충북일보] 국민의힘(국힘) 윤갑근(청주 상당) 전 충북도당위원장의 운명과 국힘 충북도당의 정치지형을 바꿀 재판결과가 7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부정청탁을 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전 대구고검장 출신 변호사인 윤 전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0일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 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만약 윤 전 위원장이 이날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정계복귀는 물론 여권에 정치탄압 역풍이 예상된다.

반면 유죄가 선고될 경우 그의 정치인생은 물론 충북도당 전반에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힘 당헌 제22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의하여 기소된 자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마침 국힘은 6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 중순께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잠정 결정했다.

국힘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위원회의에서 위원장 1인, 위원 8인을 선임하는 전준위 구성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정양석 사무총장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이철규·추경호·박성민·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함경우 조직부총장, 김수민 홍보본부장,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참여한다.

6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가 선출되면 현재 공석인 청주 상당, 서원 등에 대한 당협위원장 인선이 시작된다.

정우택(청주 흥덕) 전 의원의 상당 복귀 또는 새로운 정치신인의 탄생이라는 2가지 사안이 관전포인트다.

도당 관계자는 "(청주 상당은)내일(7일) 있을 윤 전 위원장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면 곧바로 조강특위가 열려 사고당협으로 지정될 것"이라며 "6월 전당대회에서 당지도부 선출 이후 상당과 서원에 대한 당협위원장 인선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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