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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5.06 18:15:19
  • 최종수정2021.05.06 18:15:19

경종호

충북북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직장이 충주에 있어 매주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인터체인지나 분기점 등에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칠해진 유도선이 있는데, 이곳을 지날 때마다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를 노면 색깔 유도선이라고 하는데, 차도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노면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현재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도 설치된 곳이 많다.

이와 같은 노면 색깔 유도선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고안한 것인데, 2011년 3월경 안산 분기점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부딪힌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오라는 상사의 지시에 대책을 고민하던 중 자녀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로 위에 색칠을 하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한다.

그 당시 이러한 생각이 제도로 실현되지 않고 단지 아이디어에만 그쳤다면 지금과 같은 노면 색깔 유도선이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 교통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색을 칠해서 발생한 사고와 그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보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라면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즉,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점이 시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다행히 인천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유도선을 칠하게 됐고, 현재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위 사례는 현재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8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제도화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또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일 노면 색깔 유도선을 고안할 당시 이 같은 제도가 있었다면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정부 부처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의 유형이 다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와 문화재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동일 부처에서도 각 부서마다 다르다.

따라서 현재 처해 있는 행정환경에서 실천 가능한 적극행정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충북북부보훈지청은 우리 지청의 여건 및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2021년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첫 번째는 지자체와 보훈청의 유공자 명단을 대조해 보훈수당 미지급자를 발굴하는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지원 강화', 두 번째는 비대면 보훈 봉사와 보훈 현장탐방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추진하는 '언택트로 보훈을 공감해요'다.

우리 지청은 위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참전유공자 유족의 복지 향상이 이뤄지고 보훈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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