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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중원역사문화권 위상정립·미래비전 설정' 학술대회 개최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에 중원역사문화권 포함 위한 학술적 근거 제시

  • 웹출고시간2021.04.27 17:16:06
  • 최종수정2021.04.27 17:16:06
[충북일보] 충북을 중심으로 한 중원역사문화권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문화재연구원은 오는 30일 충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미래비전 설정'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6월 10일 시행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중원역사문화권을 포함하기 위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열린다.

도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 6개 역사문화권에 중원역사문화권은 제외됐다.

문화재청이 고대 수도가 있는 지역만 포함했기 때문이다.

중원역사문화권은 충북을 중심으로 고구려·백제·신라 시대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역사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원역사문화권 설정의 당위성 △중원역사문화의 성격과 그 의미 △고고자료를 통해 본 중원역사문화권의 조사와 연구현황 등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벌인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에 중원역사문화권이 포함돼야 국비 확보를 통한 역사문화권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현재 중원역사문화권을 포함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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