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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가정법원 신설 힘 모으자

25일 법의 날
충북, 가정법원 없는 광역지자체
가사사건 처리 수 많아 필요
지난해 발의된 법안 국회 계류 중

  • 웹출고시간2021.04.22 21:04:25
  • 최종수정2021.04.22 21:04:25
[충북일보]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1964년 제정된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과 국민의 준법정신을 다시 되새겨보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조계에서 가장 큰 행사다. 하지만, 법의 날은 법조인만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 4월 25일은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이다. 국민들의 법률 이해도와 법률 서비스를 향한 욕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의 날'을 맞아 법률 서비스 측면에서 청주지방법원 가정법원 신설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가정법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북을 포함해 전북·강원·제주 등 4곳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경제·인구수·법원 내 처리 사건 수 등을 고려해 청주지법 내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가정법원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가사소송사건·가사비송사건 등 가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을 가정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가정법원·가정법원지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설치 시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가사소송사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설치 시까지'라는 조건이 있다. 즉, 가정법원을 대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청주지법의 1심 가사단독 사건 처리 건수는 모두 2천662건으로, 오는 2025년 3월 가정법원 설치가 예정된 창원지법 2천797건과 비슷한 숫자다.

가사사건을 떠나서도 가정법원이 갖는 의미는 크다.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성매매보호사건, 아동·청소년보호사건 등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정법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민에 대한 홍보·교육도 가정법원이 도맡는다.

일반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만 하는 것으로 알려진 법원이 다양한 업무를 통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범죄예방 역할까지 하는 셈이다.

충북변호사회는 지난해부터 청주지법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이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최근 최석진 신임 충북변호사회장을 필두로 새 집행부가 꾸려지면서 '청주지법 가정법원 설치' 움직임이 다시금 포착되고 있다.

다만, 청주지법의 가정법원 설치에는 지역사회의 힘이 필요하다.

경남 창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가정법원 유치에 성공했다. 최근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수원도 마찬가지다.

충북지역에서는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충북을 관할하는 청주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청주지법은 가정법원 설치 전 준비단계인 가사과가 있어 실무적 토대가 탄탄하게 마련된 상황"이라며 "공간도 현재 청주지법 청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아동학대·청소년 범죄 등을 예방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며 "충북도민들이 다른 지역과 같은 법률 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가정법원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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