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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업소당 최대 2억 원 융자…연리 1~2% 2년 거치 3년 상환

  • 웹출고시간2021.04.21 13:51:46
  • 최종수정2021.04.21 13:51:46
[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다고 21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이며, 자금은 식품제조·가공시설 개보수와 주방·객실·객석·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HACCP적용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 원 △화장실 개선 1천만 원이며, 연 1~2%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시설개선 융자를 받은 뒤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휴폐업 및 무신고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지원받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 위생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융자액에 대한 담보력과 신용도 관련 상담은 NH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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