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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4.20 11:14:06
  • 최종수정2021.04.20 11:14:06
[충북일보] 증평군이 정기적 급여를 지급받으면서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를 실시하기 위해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직장 급여가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초과하는 30명으로 체납액은 284건에 2억100만 원이다.

군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급여 압류 실시에 앞서 미리 예고문 발송과 개별상담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증평군에 체납액 납부 확약서를 제출하고 매월 일정액을 분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납부외에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1분기 동안 3억5천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체납액징수율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p 높였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없는 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여건에 맞는 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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