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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충북 소상공인 2만 명에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중기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
국내 51만1천개·도내 2만 여개 사업체 대상
2019·2020년 반기별 비교 매출 감소 업체 포함
대상자에 안내문자 발송…누리집서 신청

  • 웹출고시간2021.04.19 16:49:55
  • 최종수정2021.04.19 16:49:55
[충북일보] 지난 2019년과 2020년 반기별 비교 시 매출이 감소한 도내 소상공인도 19일부터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사업체 51만1천개에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북에서는 사업체 2만여 개가 해당될 전망이다.

지난 3월 1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1차 신속지급한 데 이어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난 16일 기준 1차 신속지급이 이뤄진 국내 사업체는 231만4천 개로, 3조9천561억 원이 지급됐다.

충북의 경우 사업체 7만3천76개에 1천208억 원이 주어졌다.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1차 신속지급대상은 국내 18만5천개, 충북 141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매우기 위해 19일부터 2차 신속지급에 나섰다.

지급요건은 △2019·2020년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2020년 12월 이후 개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추가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다.

구체적으로 보면 1차 신속지급 당시 영업제한과 일반업종에는 2019년과 2020년 연매출 감소 여부를 따졌지만, 이번에는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 사업체 41만6천개를 추가로 지원한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만5천개도 신속지급 대상에 추가했다.

연 매출액 10억 원 초과 소기업 가운데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된 1만 곳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한 사업체 1만개를 포함했다.

이를 모두 합한 국내 2차 신속지급대상은 51만1천개다.

충북의 경우 사업체 2만여 개가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2차 신속지급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 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www.korea.kr/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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