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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법 발의

시설·장비 의무 '도로교통법일부개정 법률안'
이종배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도움 기대"

  • 웹출고시간2021.04.18 15:24:04
  • 최종수정2021.04.18 15:24:04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충주) 의원이 지난 16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해서 운행하도록 권고할 뿐, 단속용 장비 설치나 통행속도 제한에 대한 규정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7건에서 2020년 35건으로, 최근 5년 사이에 400%가 증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2천373개소(2020년 12월 말 기준) 중 50개소(2.1%)에만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가 설치돼 있어,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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