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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식당 영업시간 '대전·세종 제각각'

1.5단계 세종 무제한, 2단계 대전은 밤 10시까지만
10만명당 누적 확진자는 세종 95.2명, 대전 103.8명

  • 웹출고시간2021.04.11 16:23:37
  • 최종수정2021.04.11 16:23:37
[충북일보] 인접한 도시인 세종과 대전은 시민들의 교류가 매우 많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1주간 적용되는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크게 차이가 난다.

세종시는 11일 "당초 오늘 밤 12시까지로 돼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시기를 다음달 2일 밤 12시까지 3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 세종시, 대전시
이에 따라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종전처럼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는 2단계로 긴급 격상한다"고 밝혔다.

2단계에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객장 영업이 허용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밤 10시 1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이나 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대전시는 "감성주점과 감성포차·PC방 등에서 발생한 대량 감염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일 영업제한 조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하지만 학교와 학원 등 다른 시설에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어 부득이 영업시간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4월 11일 0시 기준 시도 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발생률(주민등록인구 10만명 당 누적 확진자 수)'은 대전이 103.79명, 세종은 95.23명이다.

또 전국 평균은 211.31명, 최고인 대구는 372.22명에 달한다.

한편 같은 시각 기준으로 전국에서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서울,인천,경기) △충청권 1곳(대전시 전 지역) △호남권 3곳(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순천시) △영남권 3곳(부산,진주,거제) 등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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