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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에 전수점검까지…효과는 '글쎄'

부활절·사전투표 겹친 주말, 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
방역당국 총력 대응…유흥시설 행정명령·종교시설 전수 점검
5일부터 노래방 집중 단속도…'확산세 막기엔 역부족' 우려

  • 웹출고시간2021.04.04 18:53:33
  • 최종수정2021.04.04 18:54:52

4일 청주시 무심천변에 조성된 튤립정원을 찾은 시민들이 표시된 동선에 따라 이동하며 꽃 구경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충북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상춘객이 몰리는 주말과 사전투표, 부활절이 겹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이 유흥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종교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서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충북도는 지난 2일 도내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에 대해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최근 청주지역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청주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1명이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 25명이 나왔다.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유흥시설 1천211개소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3천여 명은 오는 7일까지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설 관리자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를 고용하면 과태료 부과, 방역비용 구상청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와 시·군은 부활절을 맞아 도내 종교시설 2천263개소(교회 2천75·성당 88·기도원 100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도 벌였다.

또한 기독교연합회와 협의해 청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에서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열지 않도록 했다.

노래연습장(1천138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특별점검도 벌인다.

지자체와 경찰은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청주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노래연습장의 주류 제공, 접대부 고용·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하지만 확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흥시설의 경우 종사자들이 신원 노출을 꺼리는 데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어려워 자발적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현재 유흥시설 관련 역학조사 과정에서 일부 종사자들이 업소에서 일한 사실이나 상호 연관성을 부인해 방역당국이 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

종교행사를 통한 추가 확산 우려도 여전하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취소했지만, 도내 종교시설 상당수가 부활절을 맞아 대면예배(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인원 제한)를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청주의 한 교회 관계자는 "지난해 부활절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올해는 대면예배를 꼭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노래연습장에 '술을 팔지 말라'는 말은 한갓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주 소재 노래연습장 업주 A씨는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팔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라며 "집중 단속을 한다 해도 경제적으로 힘든 노래방들의 주류제공 행위를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현행 방역지침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신속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접종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4일 기준 도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인원은 oo명으로, 전체 접종 대상자 135만 명의 %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여러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신속한 백신 접종과 함께 도내 집중관리시설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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