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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박원순·오거돈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서울·부산시장 보선비용 824억 원
원인 제공자에 선거비용 책임 추궁

  • 웹출고시간2021.03.31 13:39:59
  • 최종수정2021.03.31 13:39:59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충주) 의원은 31일 성폭력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선출직공직자가 퇴직·사퇴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전직 시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러 사망하거나 사퇴하는 바람에 치러지는 선거로, 약 824억 원의 세금 및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귀책사유를 제공한 사람에게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은 금액 등을 반환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퇴직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보궐선거 실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보전 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는 전직 시장들의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임에도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비용 책임을 물어 선출직공직자들의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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