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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울리는 '불법 주식리딩방'… 금융당국 엄정 대응

한국소비자원, 2월 유사투자자문·주식 관련 상담 급증
유튜브·SNS·오픈 채팅방 이용한 '주식리딩방' 성행
1대1 상담, 수익률·종목 적중률 허위·과장광고 등 위법행위
금융당국,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운영…6월 말까지

  • 웹출고시간2021.03.28 18:22:44
  • 최종수정2021.03.28 18:22:44
[충북일보] '빚까지 내며'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주식리딩방' 등 불법 유사투자자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 은행연합회 등은 지난 26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발생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온라인을 활용한 주식리딩방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처다.

올해 초 주식에 입문한 A씨는 투자 방법을 익히기 위해 '유튜브', '오픈채팅방'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A씨는 "주식 관련 책부터 시작해 유튜브 영상, 카카오톡·텔레그램 주식리딩방 등 정보가 넘치고 있다"며 "요새 주식리딩방 사기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 더 조심스럽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수익률 보장이나 좀 더 깊은 알짜배기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드는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식리딩방'은 SNS,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일정한 대가(자문료 등)를 수취하고 매수·매도할 종목과 시점을 알려주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2월 소비자상담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월 대비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이 21.3%, '주식'이 15.3%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같은달 대비 상담은 '주식'이 120.4%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같은 확산세와 피해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은 합동회의를 통해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등 전 단계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올해 주식시장에 2030 투자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은 이들에게 익숙한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수는 지난 △2015년 959개 △2018년 2천32개 △2020년 2천122개다. 2019년 10월과 2020년 4월 총 692개의 업체가 직권말소됐음에도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온라인상 주요 영업방식은 △불특정 다수에게 오픈채팅방, 스팸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로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유료회원 가입시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하는 주식리딩방 △특정 주식 종목을 불특정 다수에게 조언하는 인터넷 주식방송에 연락처를 남겨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유튜브 방식이 있다.

주식리딩방의 대표적 위법 행위 유형은 △금감원에 신고없이 미등록으로 주식리딩방을 개설 △단체방이 아닌 1대1 대화방으로 주식정보를 알려주거나 자문하는 경우 △수익률·종목 적중률 허위·과장광고 △유료회원 가입 권유 후 환불 거부 등이 있다.

문제는 주식리딩방 이용자가 자칫 주가조작에 휘말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도 있다는 점이다.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때 이용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지시를 따르더라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수사와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주가조작은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피해를 조기에 막고 대처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29일부터 전방위적 예방과 차단 강화에 나선다.

또 집중신고기간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합동으로 '동향감시단'을 집중 운영해 불공정 거래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대응한다.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실시하고, 특히 테마주 등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만을 집중 모니터링 하는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신고·제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주식리딩방의 경우 형사처벌은 입증이 어렵고 소요시간이 긴 만큼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해 관련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불공정거래·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 관련 불공정 거래액 산정방식을 법제화 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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