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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피의자 군대 도피 막는 병역법 개정

이종배 "범죄 퇴로로 오인되던 입대 인식 변화 이끌 것"

  • 웹출고시간2021.03.25 17:23:35
  • 최종수정2021.03.25 17:23:35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제2의 승리 방지법'으로 수사 중인 피의자의 도피 입영을 막는 법안이다.

이 의원은 가수 승리, 배우 이서원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연예인들의 잇따른 '도피성 입대'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구속 또는 형 집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중 군에 입대하게 되면 수사 관할권의 이첩 문제로 범죄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진다. 또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국방의 의무 자체를 범죄에 대한 반성 및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관습이 정착될 사회적 우려도 있다.

이번 법안 개정은 연예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역할은 물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도피 입대한 유사 사례는 파악된 경우만 5건에 달한다. 같은 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곧바로 군에 입대해 수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수십 년간 범죄 혐의자들의 퇴로로 오인되던 입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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