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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적시적기 보호 가능

임호선 의원 대표 발의 스토킹 처벌법 국회 통과

  • 웹출고시간2021.03.25 14:09:20
  • 최종수정2021.03.25 14:09:20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나아가 가족과 주변인에게도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형으로 처벌해 왔다.

그러나 스토킹범죄가 지속적·반복적 괴롭힘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상해 및 살인 등 중대한 범죄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스토킹범죄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졌다"며 "이제 입법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가족, 동거인, 직장동료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피해자가 적시적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지속적인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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