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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꼭 30년이다. 삼십이립(三十而立)이다. 기초를 확립하고 자립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도 전면 개정됐다. 청주시의회가 한 발 더 나가고 있다.

*** 기초 확립하고 자립 완성했나

청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각종 의견을 행정안전부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에 제출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세부운영 방안 △기초지방의회 관련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이다. 더 요약하면 인사 관련 규정인 지방공무원법의 조속한 개정이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돼야 한다. 시험·승진·인사행정 지도감독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 발자취부터 돌아보는 게 순서다. 현재의 모습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청주시와 함께 지방자치의 쌍두마차가 될 수 있다. 상호 보완과 협조로 향후 지방자치를 완성할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역사적인 전환을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지방의회 무용론을 일거에 날릴 수 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주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전문성은 제자리걸음이다. 그동안 청주시의회 등이 저평가된 이유다. 곧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린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집행부 예산의 감시와 견제다.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다. 그런데 지난해만 봐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여러 번 생기곤 했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조금을 산정하라고 주문해 놓고 관련 용역비를 삭감했다. 전문성 부족에서 생긴 일이다.

일일이 예로 들어 지적할 맘은 없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는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식과 기술, 경험과 경륜을 갖춰야 한다. 그렇다고 전문가 수준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일반 주민들의 상식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래야 주민대표로서 주민들의 요구나 주장, 갈등 등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심각하게 고민한 뒤 물러나야 한다. 지방의원 한 명이 지역전체를 그르치게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면서 위임사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전문성은 아직도 갖춰지지 않고 있다.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지적 불균형 상태다. 집행부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건강한 견제와 비판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은 모습이다. 수레바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 바퀴의 크기가 비슷해야 한다.

할 일은 많다. 지역마다 찾아낼 전통과 가치도 즐비하다. 지방분권은 지방행정의 권한과 의무의 확대다. 지방의회의 기능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방의원 개개인의 높은 자질과 전문성 없이는 발휘될 수 없다.

*** 전문적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똑같은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지금은 '약의회 대 강집행부' 형태다. 지방의회 역량이 더 강화돼야 한다. 물론 법과 제도개선은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자치에서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지방의원 개개인의 높은 자질과 전문성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의원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

지방의회 부활 30년이다. 어제를 알아야 오늘을 이어갈 수 있다. 고난을 망각하면 고난이 또 찾아온다. 치욕을 잊으면 다시 치욕을 겪게 된다. 역사의 반대는 신화가 아니라 망각이다. 주민부터 살피는 지방의회가 돼야 한다. 의원 개개인이 간절함으로 자신의 능력을 완성해 가야 한다.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 청주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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