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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앞둔 지방체육회 "공신력 단체 되려면 단계적 법률 개정 필요"

충북체육회, 정책 제언 담은 논문
정효진·허철·김세명 공동 발표

  • 웹출고시간2021.03.18 16:41:43
  • 최종수정2021.03.18 16:41:43

정효진·허철·김세명씨

[충북일보] 법인화를 앞둔 지방체육회가 공신력을 갖춘 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단계적 법률 개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체육회는 최근 한국체육정책학회지에 오는 6월 법정법인화 출범을 앞두고 지방체육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시·도체육회 법정법인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분석 및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에는 △단계적인 법률개정 추진(지방비 지원의무화·스포츠윤리센터 인권감시관 시도체육회 파견·스포츠공정위원회활동 법률명시·체육진흥투표권사업 수익금 20% 지방체육회 정률배분), 시도체육회 조세감면대상에 포함 △법률개정에 의한 신속한 조례 개정(지방비 지원조례 개정·지역체육진흥협의회조례 개정·시도체육회의 고유업무 조례에 명시) △대한체육회의 중추적인 역할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식변화 등이 담겼다.

최근 시·도체육회는 전문체육회·생활체육 통합,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 민간체육회장 출범 등 체제 정비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방체육회는 오는 6월 9일 법정법인을 앞두고 있어 제도적인 정비를 위해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종환(충북대학교 교수) 충북체육포럼 회장은 "시·도체육회가 법정법인이 됐지만, 체육회 설립 목적과 부합되는 효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논문의 정책적 제언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문제는 최근 불거진 경기도 체육정책 행보와 국회의 노인체육진흥법 제정발의 등 혼란 속에서 시·도체육회의 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방체육회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논문은 정효진 충북체육회 사무처장과 허철 정책개발부장, 김세명 팀장이 공동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정효진 사무처장은 "이번 논문은 사회적·정치적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갈등 해소 방안으로, 단계적인 법률 개정과 적기의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건강한 국민의 삶과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의 유기적인 육성을 위해 시·도체육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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