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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제도 출고·수입실적서 접수

접수 마감 오는 31일까지

  • 웹출고시간2021.03.03 17:05:26
  • 최종수정2021.03.03 17:05:26
[충북일보]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3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12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실적서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납부대상자는 살충제 용기, 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와 유통업자다.

공단 관계자는 매년 2월 하순에 시행하던 제도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우려와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해 시행하지 않고 안내문과 책자 발송으로 대체했다.

그러면서 기한 내 실적서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로 인해 불이익(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부로 문의하면 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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